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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판사들에도 좌석 예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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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판사들에도 좌석 예약 특혜"

입력
2015.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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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이 승급 요구"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뿐 아니라 판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항공기 예약 및 좌석 승급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여러 판사들에게도 최소 수년 동안 각종 예약 편의를 제공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석 특혜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 일반 승객과 별도로 좌석을 예약ㆍ배정해줘 일부 판사들 사이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며 “특혜를 주고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법조계 유력인사의 제보”라고 말했다.

좌석 예약 특혜는 주로 대한항공 법무실장 모교인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들에 집중됐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좌석 승급과 달리 예약ㆍ배정 특혜는 경제적 혜택을 특정할 수 없어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법관윤리위원회에 제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비행기 좌석 승급 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해왔다는 내용의 자료를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받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의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간부와 수행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에 조직적ㆍ일상적으로 좌석 승급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초창기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먼저 요구하는 ‘관행’으로 변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기능이 좌석 승급 특혜로 인해 부실해졌다”며 “국토부는 또 산하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를 적발해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이 회사 여모(57) 객실담당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내용을 흘려 구속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한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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