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항공기 전파방해 무력화 기술 등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해외 방산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레스코리아의 전 대표이사 P(65ㆍ프랑스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ㆍ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GPS 체계’ ‘군 정찰위성’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의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다. 해당 기밀들은 모두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군사3급 비밀이다.
탈레스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탈레스그룹의 한국법인이다. P씨는 이렇게 수집한 기밀을 본사에 보고했고, 특히 항재밍 시스템 관련 자료는 탈레스코리아 이사와 프랑스 소재 그룹 계열사 직원 4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이었던 P씨는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럽계 방산업체의 국내 자회사인 A사의 김모(58) 부사장도 우리 해군 관련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4~5월 ‘KSS-Ⅰ 잠수함 성능개량’ ‘항만감시체계(HUSS)’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등의 사업 관련 문건을 K사 이사 김씨한테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레스그룹과 A사 컨설턴트로 사실상 방산 브로커 활동을 했던 김씨는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ㆍ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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