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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명수배

입력
2015.0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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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우종씨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우종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우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이달 초 지명수배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개그맨 김준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개그맨 전문 연예기획사로 김대희 박지선 김영희 이국주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국내로 들어올 때를 대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통보를 요청했고 인터폴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또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횡령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 개그맨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 개그맨 김준호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셈”이라며 “해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온 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씨가 회삿돈을 갖고 잠적함에 따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한국일보가 2011년 5월 설립된 이 회사의 신용분석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2012년 순이익이 2억7,900만원이었지만 2013년 곧바로 8억8,6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의 안정성 평가지표인 자기자본 비율도 46.1%로 동종업계 평균(49.74%)보다 낮았다.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을 합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부채 비율 역시 2011년 58%에서 2013년 117%까지 올라 업계 평균(101.05%)을 넘어섰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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