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후 녹조 확산되자 법 개정해 인 농도 규제 강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수계 일대 설치된 총인처리시설이 애초 설계만큼 수질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 인수를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녹조의 먹이가 되는 인(燐)을 걸러내는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섰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뒤 녹조가 확산되자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 하수도법을 바꿔 방류수의 총인(TP) 농도를 2.0㎎/ℓ 에서 0.2~0.5㎎/ℓ로 최대 10배 강화했다.
도 내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 한 해 전인 2011년부터 국비 등을 포함, 모두 3,300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 93곳에 총인시설을 들여놨다. 하지만 총인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 배출돼 적발된 사례가 올 들어서만 12건이나 되는 등 일부 시설은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법적 기준치 이내지만 설계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담합이 확인된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의 시설은 하자가 심각해 수년째 분쟁 중이다. 두 업체는 가평(7곳)ㆍ이천(5곳)의 총인시설 12곳(186억원)과 파주 10곳(194억여원)을 각각 맡았다.
코오롱 워터앤에너지가 2011년 7월 총인시설을 설치한 가평 현리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의 총인 농도가 기준치(0.2㎎/ℓ)를 웃도는 사례가 빈번, 군이 시설 인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2월에 0.255㎎/ℓ, 9월에 0.506㎎/ℓ 로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과태료도 물었다. 가평군은 현재까지 총인시설 7곳 가운데 4곳만 인수했다.
역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공사를 맡은 이천시 내 하수처리장 5곳의 총인시설도 속을 썩히고 있다. 이천시는 시설가동이 제대로 안돼 3년여 동안 하자보수 다툼을 했고 급기야 지난달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천시 관계자는 “공법을 모조리 바꿔 일단 인수는 했지만, 입찰 비리로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도 2012년 8월쯤 한솔이엠이가 완공한 총인시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설계 기준(0.3㎎/ℓ)보다 방류수의 총인 농도가 0.1㎎/ℓ 이상 높아 한솔과 2년 넘게 하자보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보수 보증기간인 3년 이내에 수질이 설계대로 잡히지 않으면 공사비 환수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녹조 비판 여론에 떠밀려 지역 실정에 맞는 공법 선정이나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서둘러 시설을 만들도록 하면서 초래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측은 “총인시설은 지자체 소유여서 초과배출 시설 명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정확한 실태 공개를 거부했다.
글ㆍ사진=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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