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에서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암 수술 후 재발방지나 고주파 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부실한 상품설명과 형식적인 자필서명에 대한 것들이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모니터링 전화 답변이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지급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가질 때에만 인정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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