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 과세 적법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가 넘을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 강남의 한 복층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의 7층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이 부분을 전용면적에 삽입해 300.76㎡로 계산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10억여원이 과세됐다.
A씨는 이에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A씨로서는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하고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청 역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처분을 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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