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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최고 200배' 장난감·아동복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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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최고 200배' 장난감·아동복 리콜

입력
2015.0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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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완구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카이즈 AUDI Q7 모형자동차 , Al 1202 SERIES 자이로엑스 무선조종 헬기, 슈팅로봇축구, 벤츠 ML350 미니자동차.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완구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카이즈 AUDI Q7 모형자동차 , Al 1202 SERIES 자이로엑스 무선조종 헬기, 슈팅로봇축구, 벤츠 ML350 미니자동차.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이 최대 200배까지 검출되는 장난감 아동복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35개 제품에서 결함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전 부적합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은 완구. 자동차와 로봇 축구, 물총, 소꿉놀이, 조립식 블록 등 11개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00배까지 나오거나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납이 최대 120배까지 검출됐다. 유ㆍ아동복도 5개 제품에서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넘게 나오거나 납이 50배 이상 검출됐다. 일부 옷에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까지 나왔다. 귀걸이와 반지 등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에선 납과 카드뮴이 둘 다 나왔다. 각각 기준치의 최대 660배, 30배 이상 검출됐다.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에는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가 없었고, 온열 깔개 3개는 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높아져 화상이나 감전 우려가 있었다.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 역시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용 경보기 1개는 경보음 작동 시간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수도관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관 8개는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컸다.

이번 리콜 제품들은 제조사와 모델명 등 관련 정보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되고, 바코드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리콜 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매장에서 이번 리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들은 국표원(전화 043-870-5434)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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