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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관리기준(GMP) 승인 없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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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관리기준(GMP) 승인 없이 못 판다

입력
2015.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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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GMP 전면의무화

앞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는 한약재를 생산ㆍ판매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부터 한약재 GMP를 전면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GMP는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는 제조과정의 요건을 구체화한 규범으로 한약재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끝내고 올해부터 의무화됐다.

GMP 전면의무화에 따라 한약재를 세척ㆍ절단ㆍ가공ㆍ포장하는 일련의 공정마다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제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문서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해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GMP 승인 심사 신청을 한 110개 업체 중 70개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3년 기준 한약재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는 163개,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는 139개”라며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은 승인 심사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는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부적합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가 국내에 공급,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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