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국세청 합동단속 실시로 '세무자료상' 125명 구속 기소
검찰과 세무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5조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 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세무자료상’등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과 함께 ‘세무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337명을 입건해 이들 중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무자료상’이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이를 건네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ㆍ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등은 세무자료상을 단일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조세범죄자로 판단해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폐동(銅) 등을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4개 조직을 적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을 유통,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세무자료상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청주지검도 조직폭력배들이 간판업체 등을 운영하며 9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자료상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확대하는 등 범죄의 사전 억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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