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북한에서 출판된 책이라고 해도 한용운 시인의 시집 등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한항공 기장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 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적표현물 중 9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선뜻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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