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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석유公 고발, 자원개발 비리 철저히 캐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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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석유公 고발, 자원개발 비리 철저히 캐내야

입력
2015.0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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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원유자원을 확보한다며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사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직책에 위배된 결정으로 시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는 바람에 국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별도로 정부에 강 전 사장을 상대로 3,000억원 대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해 정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민ㆍ형사 처벌을 동시에 요구한 건 처음이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계열사 인수사업은 국회 국정조사가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자원개발 투자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로 꼽힌다. 2009년 사업인수 추진 초기만해도 유전개발 계열사만 인수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협상 막판에 하베스트 측이 정유 계열사인 ‘날(NARL)’도 함께 인수하라며 ‘끼워팔기’에 나섰다. 가격도 당시 평가가치보다 3,133억원이나 비싼 1조3,700억원에 달했다. 그걸 강 전 사장이 주변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한 채 인수했고,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해 8월 부진의 늪에 빠진 NARL을 되팔고 석유공사가 손에 쥔 돈은 329억원. 5년 만에 무려 1조3,000여억원을 날려 버렸다.

자원개발투자는 열에 한 둘만 성공해도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우리로서는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면, 결과만 따져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NARL 인수과정엔 비리 의혹을 살만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불과 나흘 만에 인수를 결정한 배경, 업무영역도 아닌 정유 계열사 인수를 독자적으로 결정ㆍ추진한 과정, 부실설이 나돌았던 NARL의 주당가치를 시가(7.3달러)보다 높은 9.61달러로 잡은 메릴린치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한 이유 등은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의 확산을 우려한다. 변양호 신드롬은 1997년 외환위기 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부당한 헐값에 매각했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끝에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이 구속되자, 관료사회에서 책임질 만한 결정을 아예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 걸 말한다. 물론 억울한 고초와 피해는 없어야 하지만, 합리성을 당장 따지기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정책결정이 면죄부를 받고 있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물론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사업부터 정당성을 철저히 따져 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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