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상술이 가미된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3’ 재고떨이용 공짜폰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이하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사진) 스마트폰에 최대 80만원대 후반(2년 약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인 공짜폰 판촉전에 나섰다.
지난달 말 LG유플러스가 보조금 65만원(요금제 기준, 월 8만9,000원) 지급 방침을 알린 데 이어 KT는 올 들어 25만원(월 9만9,000원)을, SK텔레콤은 72만5,000원(월 10만원)의 지원금을 갤럭시노트3에 각각 제공한다고 밝혔다. 각 사는 갤럭시노트3 출고가에 버금가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며 별도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 출고가 인하도 안된 구형 ‘갤럭시노트3’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에, 한결 같이 고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체감도는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
얌체 영업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싼 요금제에 부담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18개월 뒤 구입 단말기 반납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해당 스마트폰 구입비를 할인해 준다’는 중고폰 선(先)보상 프로그램을 악용한 꼼수 마케팅 때문이다. 현재 일선 휴대폰 유통매장에선 갤럭시노트3 고객에게 이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적용 조건을 ‘구입한 상태 그대로 반납’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액정화면이나 단말기 본체에 아주 작은 흠집이 나더라도 모두 고가의 새 부품으로 교체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인데, 단말기를 1년 반이나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인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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