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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 제한 연령,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높여야"

입력
2015.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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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문의 단체들 주장

"영ㆍ유아는 성인과 신체적 달라"

약국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일반 감기약의 판매 제한연령을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 소아과 전문의 단체들에서 나왔다. 성인과 신체적으로 다른 영유아들이 감기 증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성분이 들어간 일반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최근 공개한 ‘영ㆍ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8년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일반 감기약의 용법ㆍ용량을 삭제한 연령 기준을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08년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우려한 28개 성분은 구연산옥솔라민을 비롯한 기침억제제 12개, 옥소에아진을 포함한 항히스타민제 3개, 레토스테인과 같은 거담ㆍ점액용해제 9개, 영산에페드린 등 비충혈제거제 4개다.

두 단체는 “28개 성분의 재조정을 제안하는 근거로 7개 성분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지 않고 있는데도 목록에 포함돼 있어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이 2개 성분은 천식에서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 감기약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두 단체는 “다만, 전문가 판단에 의해 사용 경험이 많은 감기약을 영ㆍ유아에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다”며 “영ㆍ유아에 감기약 투여 시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보험이사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일부 감기약에는 카페인 성분도 들어 있다”며 “2세 미만을 6세 이하로 높여 의사들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영ㆍ유아 건강에도 좋다”고 했다. 그는 “영ㆍ유아는 감기에 걸렸을 때 코막힘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채는 것 외에 자신의 증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또한 “카페인은 신경과민, 불면증, 불규칙적 심장박동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은 12세 이하에서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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