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 대법 "추행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 대법 "추행 아냐"

입력
2015.01.02 09:17
0 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