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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에도… 흡연 봐주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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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에도… 흡연 봐주기는 여전

입력
2015.01.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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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음식점·PC방 등 적용 첫날

업주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면적 100m² 이하 음식점과 카페·PC방 흡연석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첫날인 1일 서울의 한 카페 흡연석 출입문에 흡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면적 100m² 이하 음식점과 카페·PC방 흡연석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첫날인 1일 서울의 한 카페 흡연석 출입문에 흡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 지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리 출입문에 크게 붙은 ‘금연구역’ 스티커가 무색할 정도로 83㎡ 넓이의 PC방은 뿌연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휴일을 맞아 일찌감치 이 곳에 자리잡은 손님 25명 중 9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게임을 즐기며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은 담뱃재를 털어 넣던 일회용 종이컵이 가득 차자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새 종이컵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카운터에서 새 종이컵을 갖다 줬다. 손님의 흡연을 저지하거나 PC방 내부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행동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부터 금연구역을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PC방 등까지 전면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상당수 업소들의 ‘흡연 봐주기’는 여전했다. 기자가 이날 하루 방문한 관악구 구로구 일대 총 27개 업소 중 흡연을 방치하고 있는 업소는 6곳이나 됐다.

업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PC방, 대형 음식점 등은 손님들의 흡연을 막아도 매상을 올릴 수 있지만, 소규모 업소의 경우 흡연 고객 없이는 장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악구에서 12년 동안 PC방을 운영해온 김모(48)씨는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얘기하면 손님 두 명 중 한 명은 그냥 나가버린다”며 “비흡연 손님들만으론 매상을 거의 올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영업은 금지되고 흡연만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최소 300만~400만원이 들어 엄두도 못 낸다”고 고개를 저었다. 구로구에서 20년 가까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64ㆍ여)씨도 “단속이 두렵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된데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흡연자들에게 ‘금연’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일선 편의점에서는 금연보조 용품이 평소보다 갑절 이상 많이 팔렸다. 구로구의 한 편의점 주인은 “보통 하루에 2개 이상 팔기 힘든 금연파이프를 오늘만 7개 팔았다. 반대로 담배를 찾는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형인(33)씨는 “가격도 부담되고 흡연장소도 점점 줄어 담배를 끊어야 할 것 같다”며 “아침에 금연 껌을 잔뜩 샀다”고 말했다.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윤희영(37)씨는 “담배를 피우며 피로를 잊곤 했는데 앞으론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옥외 금연구역도 더 늘어나 이날부터 노원구는 관내 동일로 전구간(묵동교에서 의정부시계 8.27㎞)에 접한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서초구는 3월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보다 555m 연장해 총 1,489m 구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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