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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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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 누구 손에?

입력
2015.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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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 입찰 전쟁 본격화

정부가 이달 중으로 제주 시내에 면세점 1곳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 사이에 면세점 운영권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JDC와 JTO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터라 이번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누가 따낼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DC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들의 독과점 운영에 따른 수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JDC는 이미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개점 비용과 수익분석, 명품브랜드와 사전협상 및 해외 시장조사 등 출점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제주 지역의 기관 및 기업 합작, 도민 주식 공모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 분배를 꾀하고 수익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는 등 면세수익 전액이 도내로 유입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JDC는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영리 특수법인에 해당해 자회사인 ‘해울’이나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시내 면세점 진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위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종 입점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내 면제점 설치를 추진해온 JTO도 도전장을 던졌다. JTO는 최근 제주도와 공동으로 대기업이 독점한 시내 면세점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JDC와 입찰 전쟁을 예고했다.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각각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JTO에 양보하라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을 거부, JTOㆍ제주도와 마찰을 빚다 결국 중재안을 수용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현재 관세청의 허가 기준(고시)에 따라 제주 도심지에 개설된 시내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2곳뿐이다. 롯데는 내년 3월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면세점을 철시하는 대신 제주시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매출이 전년보다 158%가 급증한 6,0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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