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행복주택서 6년 거주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행복주택서 6년 거주 가능

입력
2015.01.01 15:37
0 0

국토부, 입주자 선정 기준 확정

대학생과 취직한 지 5년이 안된 직장인,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에 살던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직장인이 결혼을 하면 거주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은 80%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에게, 20%는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급여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배정된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은 해당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기초단체장이 기본적인 입주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입주자의 절반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젊은 계층은 학교(대학생)나 직장(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ㆍ군(특별ㆍ광역시 포함) 또는 그와 맞닿은 시ㆍ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및 노인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ㆍ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젊은 계층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6년까지 살 수 있고, 취약계층 및 노인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 넘게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