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선정 기준 확정
대학생과 취직한 지 5년이 안된 직장인,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에 살던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직장인이 결혼을 하면 거주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은 80%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에게, 20%는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급여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배정된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은 해당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기초단체장이 기본적인 입주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입주자의 절반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젊은 계층은 학교(대학생)나 직장(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ㆍ군(특별ㆍ광역시 포함) 또는 그와 맞닿은 시ㆍ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및 노인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ㆍ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젊은 계층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6년까지 살 수 있고, 취약계층 및 노인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 넘게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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