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일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씩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위의 계급정년은 43세에서 45세로,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각각 늘고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 군인의 계급 정년이 일괄적으로 연장된 것은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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