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새마을호의 열차 승무 업무를 하는 철도공사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10개월 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31일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사측이 30일 노조 서울지부장의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부지부장 2명도 각각 강등,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이 밝힌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연봉계약 서명 거부 선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불참석 등이다. 노조 간부들은 지난 2월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불안정한 승무대기시간, 일방적인 휴일근로 지시,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고, 같은 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레일관광개발 관계자는 “노조간부여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철도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 표적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