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31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지만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채권단은 동부그룹에 이날까지 대주주의 동부건설 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날 “지난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 미스매치가 발생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동부그룹 내 건설 자회사로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 업체다. 1969년 미륭건설로 시작해 1989년 동부건설로 상호를 바꾸고 국내 주택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대 아파트 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이후 동부건설은 주택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경영 정상화가 여의치 않았다.
동부측은 정상화 무산 요인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비협조에서 찾고 있다. 최근 동부건설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을 긴급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은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31일까지 이러한 자구노력 방안을 담보하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동부의 확약서 없이는 추가 여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더 이상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3,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대기업 16개사(1,072억원), 중소기업 1,697개사(2,107억원) 등이다.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280개사(1,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동부그룹 계열사 부실이 이미 예견돼 온 만큼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부 채권이 많고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2월 현재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중 일반투자자 보유분이 235억원으로 개인투자자 일부의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부그룹 및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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