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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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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단협 타결

입력
2014.12.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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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제시안 수용

7일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

현대중공업 노사가 7개월을 끌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2014년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20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1월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31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제71차 교섭에서 기본급을 3만7,000원(2%) 인상하고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50% 주식지급 및 현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과 상품권 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그 동안 노조의 기본급 13만2,000원 인상 요구에 3만7,000원 인상으로 맞서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노조가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3분기까지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년 만에 노조가 4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창사 이후 최대위기를 겪었다. 2014년 수주액도 연초에 세운 목표치의 60%에 그친데다 내년 사업전망도 불투명해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 제시를 수용한 만큼, 회사도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의 임금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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