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 협력업체 125명 도급계약 중단 해고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 자회사 ㈜버치힐서비스가 회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통보를 했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버치힐서비스노조 조합원 125명은 30일 서울 도화동 용평리조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왔던 업체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내일자로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업체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측은 용평리조트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직원 125명 전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폐업을 선언했다. 용평리조트가 자본금 80%를 투자해 만든 버치힐서비스는 콘도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로, 현재 용평리조트 콘도 7동 가운데 4동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최완규 버치힐노조 위원장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5.8%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용평리조트 임금인상률인 4% 이상 인상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7개월간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11월 28일 최종 결렬됐고 이달 초 12월 31일자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 6일을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평균임금은 140만원(기본급 110만원)이다.
최 위원장은 “버치힐서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이 용평리조트 임직원인 점, 임금인상률이 용평리조트와 동일하게 책정된 점을 볼 때 용평리조트가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인 용평리조트를 상대로 도급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위장도급 혐의로 용평리조트를 고발한 상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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