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8% 인상키로… 대통령 연봉 첫 2억원 돌파
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내년부터 10%포인트 더 삭감된다.
정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직위 해제된 공무원들에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만 지급한다. 봉급은 호봉제를 받는 공무원, 연봉월액은 계약직 공무원이나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받는 급여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ㆍ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물가ㆍ민간임금 상승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대통령이 내년에 받을 연봉은 2억504만6,000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ㆍ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ㆍ장관급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차관ㆍ차관급은 1억1,352만3,000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ㆍ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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