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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1억5,000만원 지원

입력
2014.12.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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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1억5,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매입자금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준공공임대주택제도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시세 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가 취득ㆍ재산ㆍ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세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다. 융자 대상은 전용 85㎡이하 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이며, 한도 및 금리는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씩 연이율 2%다. 대출 기간은 현행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에 공사기간 2년을 더해 최장 12년이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포함한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200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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