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30일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사장은 그 동안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오다 최근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거듭된 압박에 결국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조 사장을 불러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의 개막 직전, 현지 유통매장 2곳에 진열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게 사실인지를 캐물었다. 또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LG전자가 “경쟁사들의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는 데 조 사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1일 “현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일부러 파손시켰다”며 이들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LG전자도 “통상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12일 증거위조ㆍ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테스트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 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한 후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26일 LG전자 본사와 창원사업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조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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