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순천만정원의 국내 첫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목원법 개정은 지난해 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정원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재 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법령은 있으나 정원에 대한 개념, 정원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관기관과 관련 법령이 없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정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운영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0억원에 달하는 정원 관리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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