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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교부 공무원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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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교부 공무원 징계 검토

입력
2014.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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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회식비로 쓴 외교부 공무원 징계 검토

외교부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쓰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 6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이날 2011년부터 3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57차례에 걸쳐 회식비로 썼다 횡령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문화외교국 직원 6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신 이들이 회식에 참여하지도 않은 외부인사가 참석한 것처럼 허위 결재서류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검찰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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