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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내 성추행 이어 뇌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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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내 성추행 이어 뇌물까지

입력
2014.12.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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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내 성추행 이어 뇌물까지

올해 두 차례의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불법 게임물의 심의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물 심의 알선을 대가로 2,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게임위 남모(44)팀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남씨에게 돈을 건넨 게임물 제작 유통업자 하모(36)씨를 구속하고 원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2시쯤 동구 초량동 부산역 화장실 입구에서 하씨 등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불법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하씨 등의 게임물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씨가 뇌물은 받은 날이 게임위에서 ‘반부패ㆍ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다음날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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