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52)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방상혁(48)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의협 법인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3월 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에서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휴진을 주도하면서 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노 전 회장 중심의 투쟁위원회를 꾸려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국적 규모의 집단 휴진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가 조금 넘는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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