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직원이 회사 인감을 빼돌려 회사 공금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을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이 대한주택보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증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출금 가능한 회사 공탁금이 5억2,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대신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상급자가 보관하던 회사 인감을 빼돌린 후 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몄고 공탁금을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송금,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출급할 공탁금을 발견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공공계좌로 예치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에게 면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주택보증이 임의로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어 2012년부터 2년간 21억원 상당의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9년부터 4년간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정부 지침보다 지급 기준을 높게 적용, 26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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