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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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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입력
2014.12.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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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5,580원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도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후 25일의 시정명령 기간을 준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사법처리를 거쳐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고용부에 적발된 1,033개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받은 1,026개소, 이후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최종 사법처리 된 업체는 5개에 불과했다.

단 과태료를 납입한 후 시정하면 최대 50%를 깎아 준다. 이후 최저임금을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된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를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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