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서 "관련 자료도 공개 금지" "제도 사실상 무력화" 비판 일어
새누리당이 29일 발표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두고 인사청문회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쟁 방지를 명분삼아 도덕성 검증의 비공개 진행은 물론 관련 자료 자체의 공개까지 금지했는데,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개선안의 핵심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다. 현 정부 들어 상당수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에 걸려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검증의 경우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검증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소위 의결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소위가 특위 전체회의에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보고하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과 새로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포함됐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사실상 인사청문제도 자체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인사 참사 트라우마’를 겪은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특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도덕성 검증 과정이 공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게다가 도덕성 검증의 대상과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추후 보고형식으로만 공개토록 한 것을 넘어 관련 자료나 정보 자체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공복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으로 후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개각을 앞두고 또 다른 인사 참사를 우려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야당의 반발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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