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의 원세훈 봐주기"… 원심대로 징역 4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의 원세훈 봐주기"… 원심대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12.29 19:45
0 0

선거법 86조 적용 땐 유죄 가능한데 끝내 공소장 변경 신청 안 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적용 조항을 바꿀 경우 유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이 끝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원 전 원장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국가기관이 속이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증거법칙을 위반해 일부 트위터 계정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불법적 정치ㆍ선거개입 관행 근절을 위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는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85조뿐 아니라 86조를 예비적으로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끝내 86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85조)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위법한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 “86조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이 업적 홍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85조)을 어겼다는 부분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이 2012년 2월 전부서장회의에서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일은 죽도록 해 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라고 밝히는 등 선거 시 여당에게 유리한 국정홍보활동을 적극 독려한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국가 정책이나 대통령 행보를 써서 모두 정치개입이라고 하지만 저는 2012년 12월 댓글 사건 발생 후에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 범죄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를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는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며 “주인공은 계약 당시 살을 떼어가면 피가 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판사는 피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며 “국정원 활동의 일부 일탈은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살을 떼는 활동을 하다 보면 피가 나게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항소심은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4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 담당) 직원 이모씨는 “이슈 및 논지를 이메일로 전달 받아 트위터 활동에 반영했다”고 했던 검찰 진술내용을 모두 번복한 채 진술을 거부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