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들 3년前 연구자료 발간
"대통령 3인, 국회 6인 선출이 타당" 대법원장 보수 법관 임명문제 지적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8(인용) 대 1(기각)로 결정된 후 헌재 재판관 구성의 ‘쏠림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도 재판관 추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12월 28일 헌법연구관 4명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란 제목의 연구 자료를 발간했다. 헌법이 재판관 9명을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인씩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바꾸도록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3명의 지명권을, 국회가 6인의 선출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자유롭게 임명하도록 하면서 현재 재판관 선임과정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다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을 ‘대법관에서 탈락한 고위 법관을 배려’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탓에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보수색 강한 고위 법관’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몫을 늘릴 경우 다수당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방지책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회 소수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의 선출 및 동의방식은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자격을 제한해, 사실상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사법시험 후신)에 합격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재판관 다양화를 위해 법학교수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에 ‘법관의 자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관으로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으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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