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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상담 전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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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상담 전담 창구' 개설

입력
2014.1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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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

전남도가 새해부터 조선족,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시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취약계층의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상담ㆍ신고 업무를 하나로 묶은‘전남도 인권상담 창구’를 개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인권상담 창구는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두고 사무관 1명을 전문 상담관으로 배치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는 전남도의 관련 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과 같은 인권침해 구제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인권상담창구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해 인권 관련 법률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전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인권 침해 사건을 상담ㆍ조사 및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권 옴부즈맨을 내년 상반기에 채용하고 전남도 인권상담 창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전남도 인권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께서는 전남도 인권상담 전화(061_286_3528)로 상담 및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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