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달 25일과 말일 2가지뿐인 전기요금 납기일이 내년부터는 6가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는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29일 “전기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편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금 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발송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포함됐다. 한전은 “전기 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을 위해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형태의 맞춤형 청구서 발행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청구서를 받고 싶은 소비자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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