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사후 국회보고…투명성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사후 국회보고…투명성 논란

입력
2014.12.29 10:47
0 0

국방위 전체회의…野 "비준동의 받아야" 주문

한민구 "비준동의 필요없으며 정치외교적 구속력 발생"

한민구 국방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의 29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약정)의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과 국제법적 구속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 26일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하고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되고 난 이후 국방위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후 보고'라는 질타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미 다 저지르고 사후약방문이라는데 국방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 핵 정보 공유 약정을 법적 테두리에서 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약정문을 보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고 돼 있는데 또 (보고서에는) '빈 협약을 근거로 본 약정도 정치외교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도대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미 26일 저녁 사인했고, 오늘 0시부터 약정이 발효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전임 국방장관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 무산됐다"면서 "그러자 약정의 형태로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체결까지 마친 이후에 사후 보고한 것인데 이를 용인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199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명칭에 불문하고 국가간 상호 원조, 안전,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비록 기관간 약정이라는 형식을 빌렸어도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진하 위원장도 "우리나라가 26일 이미 서명한 것은 몰랐으며, 29일 서명하기 전에 국방위에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장관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반적으로 조약, 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보공유약정은 정치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기존 한·미, 미·일간 체결된 비밀보호협정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협정 또는 약정 형태로 29개의 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전부 국회 동의를 얻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한·미, 한·러간 비밀보호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오해가 있도록 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