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남 여수의 불법 체험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학생에게 체벌을 했던 시설 운영자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여수의 체험교육 시설 운영자 황모(41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3~7시 사이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생태예술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2)양을 각목과 손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은 체벌을 당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전 3시쯤 체험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엉덩이와 허벅지엔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한양의 부모 부탁을 받고 한양을 훈육하면서 체벌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양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양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여수=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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