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체벌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불법 체험시설 운영자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체벌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불법 체험시설 운영자 구속

입력
2014.12.28 18:24
0 0

지난 25일 전남 여수의 불법 체험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학생에게 체벌을 했던 시설 운영자를 구속했다.

전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여수의 체험교육 시설 운영자 황모(41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3~7시 사이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생태예술체험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2)양을 각목과 손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양은 체벌을 당한 뒤 이튿날인 26일 오전 3시쯤 체험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엉덩이와 허벅지엔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한양의 부모 부탁을 받고 한양을 훈육하면서 체벌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양의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양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여수=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