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 임직원·국가대표 지도자 총 36억 규모 횡령·자금세탁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28일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총 36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월부터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269건이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고 공개했다. 118건 가운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이었다.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
합동수사반은 “그 동안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000개에 가까운 금융계좌의 40만 건이 넘는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ㆍ불법적 자금세탁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모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 전ㆍ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한 적이 없는 순회코치ㆍ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13억3,0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합동수사반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이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는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 후 그 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특례입학을 시킨 혐의로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정부는 체육비리 지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안과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ㆍ편파판정, 폭력ㆍ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를 체육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해제 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제한의 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수사반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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