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원을 부풀려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ㆍ판매업체인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2월~2011년 11월 공군 전투기인 KF-16과 F-4D/E 등의 부품을 정비ㆍ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 7,8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B사가 공군 군수사령부ㆍ방위사업청과 체결했던 부품 정비계약 규모(457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박씨는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업체 10곳까지 동원, 정상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대금 중 수수료 7~8%를 뺀 나머지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가 하면, 폐자재를 거래하고도 핵심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한 뒤 군으로부터 부품 교체대금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공군군수사 군수관리단 소속 검사관한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223억원 상당의 위장 수출입, 111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도 적용했다. 2012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던 박씨는 지난 8일 검거돼 11일 구속됐다. B사 재무회계팀장 현모(46)씨 등 공범 3명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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