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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신축주택 5년 내 처분 땐 양도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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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신축주택 5년 내 처분 땐 양도세 전액 면제"

입력
2014.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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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축 주택과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축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이들이 관행적으로 물어야 했던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어 2004년 10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08년 8월에 처분했다. 그러자 강동세무서는 김씨의 양도소득 1억2,500여만원에 대해 세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자가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모든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지만 강동세무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부터 따져 7년만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면서도 “재건축 아파트 구입 이후 신축 아파트 분양 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례규정 취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2009년부터 돌연 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던 관행을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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