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ㆍ문자의 수신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시범운영 해 온 두낫콜을 내년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사의 마케팅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위ㆍ변조 사고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IC카드를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은 내년부터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만기 7일 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더불어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토록 했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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