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여아 심장수술 중 동료와 싸우고 나간 의사 정직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 도중에 동료와 싸우고 나가 정직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된 여자 아이의 심장 수술 집도의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이 충돌, 말싸움을 하다 수술실을 떠났다.
수술 중단에 아무런 설명도 못 들은 보호자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은 보호자에게 5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줬다. 이후 병원은 A씨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실에서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집도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와 수술 취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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