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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등급 제한 없고 정보공유 대상·방식도 모호

입력
2014.1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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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29일 체결하는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2012년 6월 체결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비해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다 한미일 군사 공조강화에 따른 중국의 반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보다 포괄적 공유?

한일 양국이 2012년 체결하려던 정보보호협정은 공유하는 군사기밀의 등급을 II급 이하로 낮췄다. 극도로 민감한 I급 기밀은 제외됐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번 약정이 근거법으로 원용하고 있는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협정(2007년)도 공유하는 정보의 등급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일본에 군사기밀이 넘어갈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가 마지 못해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공유의 대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표현도 모호하다. 국방부는 26일 “무기의 개발, 생산, 이동, 배치, 운용, 실전투입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한일 정보협정이 군사기밀을 포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범위를 좁혔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이 결국 핵과 미사일에서 기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보공유 방식도 포괄적이다. 국방부는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한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면 대화, 전화통화, 회의, 문서, CD,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지휘통제체계(C4I)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와 전자정보도 공유 대상이다. 반면 한일 정보협정은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문서나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한다’(12조)고 규정해 정보공유의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MD체계 편입 우려 가시화 되나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 3국은 현재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협의에 나선다. 한국은 일본이 입수한 미사일 탄착지점 정보를 볼 수 없고, 일본은 반대로 한국이 탐지한 발사지점의 구체적 상황을 모른다고 한다. 정보를 공유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이 파악한 미사일 궤적은 포물선의 절반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한일 양국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완성된 미사일의 궤적을 그릴 수 있다.

결국 3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한국과 일본의 반쪽 짜리 대북 대응이 미국처럼 온전한 대응으로 개선될 수 있다. 즉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대북정보를 탐지할 경우 한미연합사-미 태평양군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를 거쳐 일본 자위대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북한과 가까운 우리 군이 먼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일본의 요격대응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면 미국 주도의 기존 한미일 3각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미일 양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없다”고 전했지만 향후 중국의 반응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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