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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내유보금 쌓아 둔 700여 곳 세금 최대 1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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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내유보금 쌓아 둔 700여 곳 세금 최대 1조원 예상

입력
2014.12.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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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 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 기업들 임금 인상보다 배당 등 집중

업무용 건물 신축 등 투자에 포함… 부동산 구입 과열현상 빚을 소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성장 일변도 정책에 치중하던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내놓은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다.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담기로 하면서 25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소 밋밋하긴 했지만, 큰 가닥이 잡히면서 환류세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300여곳으로 이중 작년 실적으로 보면 환류세금을 물어야 할 곳은 700여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납부하게 될 전체 세금은 5,000억~1조원 수준이다.

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적용 대상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당기 소득보다 많은 돈을 투자 및 임금증가, 배당에 쓰고 있어서다. 3,300개 기업은 지난해 평균적으로 당기 소득 대비 배당은 21%, 임금 증가에는 8~9%, 투자에는 95~100% 정도를 썼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환류세제상 당기 소득의 80%를 투자 및 임금 상승, 배당에 쓰면 되지만 평균적으로 당기 소득의 125%를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얘기다.

결국 환류세제의 타깃은 그간 사내유보금을 쌓는데 치중해온 대기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00여개 기업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으로 중견기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기업이 작년 상황을 유지한다면 기업 한 곳당 평균 7억~14억원 가량을 환류세로 물게 된다.

그러나 환류세제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세수 확보가 아닌 가계 소득 증대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환류세제 시행에 따른 세수가 0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목표대로 세수가 0원이 된다면 기업에서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소득의 규모는 세수 효과의 10배인 5조~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류세제가 구체화되자 기업들은 부랴부랴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 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도 배당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 수단인 임금 상승 보다는 투자나 배당에만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선 한번 올려 놓으면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투자나 배당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만약 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직원들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투자의 경우 업무용 토지 및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가 투자에 포함이 돼 기업이 ‘투자의 탈’을 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릴 수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임대하면 제해준 세액을 다시 추징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 세금 혜택을 본 뒤 2년 뒤 파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 기업들의 돈 풀기가 배당 증가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당액을 올리면 환류세제상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배당소득 증대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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