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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 총선 앞뒤 추진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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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 총선 앞뒤 추진 가능성은 희박

입력
2014.1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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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 논란을 빚은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예기간이 당초 예상됐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속에 올해 손 대지 못한 사안을 총선을 앞둔 내년 이 맘 때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결국 현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하위항목인 ‘사례금’(1회성 또는 비정기 수익)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올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ㆍ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뺀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상당부분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여ㆍ야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관련 과세 수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수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초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유예가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여당이 언급한 ‘2년 유예’안 보다는 앞당긴 것이어서 일각에선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나설 여당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정부는 현정 권 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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