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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자 요건 완화… 하우스맥주 제조·판매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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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자 요건 완화… 하우스맥주 제조·판매도 쉬워진다

입력
2014.12.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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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해외 앱에 10% 부가세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 기준 조정 등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도 보인다.

우선 자식이 부모의 가업을 미리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가업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이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자식이 가업 주식을 물려받으면 향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이었지만, 이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됐다. 또 승계자 요건 중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은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충족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하우스맥주 제조 및 판매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는 주류제조 직후 판매를 하려면 매장 설치 요건(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내년부터 소규모 하우스맥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하우스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 시,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주류 관련 축제나 경연대회를 열 때에도 주류제조면허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규모가 커졌지만 각종 혜택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요건은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지금은 ▦상시종업원수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 일부 기업들이 종업원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다. 또 중견기업도 기존 요건(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기업 주식 30% 이상 직ㆍ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 기업 아닐 것’이란 내용을 추가해 조건을 강화했다.

그간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우선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이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 후 소득이 발생하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장기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ㆍ보험 관련 투자자문 중 예ㆍ적금, 대출 등 본질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의 ‘플레이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금은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며,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정부는 약 300억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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