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힐 등은 아직 폭 못 정해
전자담배 판매량 17배 늘어
새해부터 오르는 담배 가격이 제품에 따라 약간씩 인상폭이 차이 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담뱃값을 갑당 2,000원 내외로 인상한다. ‘에쎄 클래식’과 ‘에쎄 수’, ‘더원 블루’, ‘레종 블루’ 등 2,500원대 담배들은 내년부터 2,0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된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디스’, ‘라일락’, ‘한라산’도 현재 가격으로는 원가 보전이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분에 더한 추가 인상분 없이 2,000원만 오른다. KT&G 관계자는 “판매량 하락과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일 낮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필립모리스도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의 가격을 현재 한 갑당 2,700원에서 2,000원씩 인상한다. 초슬림 제품인 ‘오아시스’는 2,000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만 영국의 임페리얼 토바코 그룹에서 생산하는 ‘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의 경우 2,200원 인상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상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려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6일 전까지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와 ‘메비우스’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 등은 본사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아직 가격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업체들은 29일에 가격 신고를 할 방침이어서 내년 1월 5일 까지는 현재 가격대로 판매할 전망이다.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금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12월의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배 뛰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늘던 전자담배 판매량은 9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자 1~2배 수준이던 증가폭이 4.6배까지 치솟았다. 이 밖에 금연 보조제나 금연관련용품의 수요도 급증했다.
담배 대체제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담배사업법 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분류된다. 따라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식당 등 공공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