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주장 상식에 반해"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기자 일부가 ‘1975년 광고탄압 등 정부 압박에 의해 부당 해직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와 유가족 13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중 14명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ㆍ2심은 이들의 청구를 ‘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2004년 11월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2008년 10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권모(73)씨 등 14명에 대해 “원고들은 과거사위 결정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과거사위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정) 시점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원고 102명의 청구는 각하하고, 과거사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 18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심처럼 기각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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