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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때 의료비 보장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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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때 의료비 보장도 함께"

입력
2014.12.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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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복합상품 내년 출시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의 의료비 보장보험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복합상품이 내년 출시된다. 25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의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복합상품이 이르면 내년 3월에 나온다. 이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 보험을 함께 선택하면 일반 보험상품에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10%가량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이는 개별 판매 시보다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적게 들고, 연금 소득에 기반해 중도 해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 가운데 일부를 의료비 보험으로 돌리는 이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 노인들의 의료비 위험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도 의료비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비 보험이 이런 위험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어 연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합상품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주택연금 수입 가운데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 설정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예 보험료를 보험사로 보내도록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내년 중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부 가운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현행대로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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